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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행정 정보격차 해소로 국민 불이익 줄인다---광진구, 구민대상 납세 안내서비스 나서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4 08:37

수정 2019.03.04 09:07

미준수땐 감면세액 전액·가산세 추징... 공무원과 '사전안내 책임' 분쟁 잦아
서울 광진구,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후 1년간 세번 걸쳐 안내문 발송

#. 국가유공자인 A씨는 아들 B씨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들 B씨가 직장 근처로 이사한 뒤 아버지 A씨와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했고 이로 인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과 함께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까지 물었다. A씨는 “아들과 1년동안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감면 의무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앞의 사례처럼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법규정을 제대로 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고 공무원의 안내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서울 광진구가 올해부터 차량 취득세 감면 유지를 위한 납세자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4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 납세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납세자 스스로 감면규정을 이행해 추징으로 인한 고충 및 재정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감면 후 1회 우편발송 했던 의무사항 규정을 수시로 안내해 의무사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취득세 감면 후 지켜야 할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장애인·유공자 및 다자녀 감면의 경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또 1년 보유기간이 지난 후 신규차량 대체 취득 시 종전 감면차량을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장애인·유공자 감면의 경우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공동명의자와 1년 동안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

구는 감면 후 사후관리 방법을 적극 개선해 최초 감면 즉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이후 1년의 의무사항 유지기간 동안 감면 1개월, 6개월, 10개월 후에 해당되는 달에 세 번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는 기존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는 2052명 모두에게 의무사항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자동차세 감면 중인 자에게는 세대 분가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안내해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적극적인 세무업무 개선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감면 규정을 잘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해마다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적극 홍보해 구민간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용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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