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공성과보상사업 입법화...'임팩트금융' 활성화 시동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7:58

수정 2019.03.07 01:37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입법 발의 
국내 임팩트금융 초기단계...민간 참여 환경 조성 안 돼 
공공성과보상사업법 제정 통해 민간 투자 효과적 유치 
사회적 문제 해결 및 투자 수익 도모 
공공성과보상사업 입법화...'임팩트금융' 활성화 시동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명확한 성과보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만간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공성과보상사업은 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사회적 편익의 창출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수행기관이 공공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기관에게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근거 법령 없이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도입 및 확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를 두고,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량적 성과 평가가 가능하고,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공공성과가 공공기관장이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에 대해 공공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타당성 평가와 공공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독립적 평가 기관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성과보상계약에 따라 민간에게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채 의원은 "(공공성과보상사업의 법제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을 높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성과에 기반해 예산을 집행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투자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임팩트금융의 본래 취지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수익 창출을 뒷받침해 단순 복지나 기부를 벗어나 사업성을 갖춘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임팩트금융의 운용자산 규모는 매년 증가해 258조원 규모에 이르고, 이중 40조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임팩트금융 운용 규모는 1500억원 수준으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임팩트금융은 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할 만한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인 수익률 동시 달성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 투자 및 재원을 용이하게 유인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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