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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적극행정’으로 공무원 문제 해결력 높이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7 17:28

수정 2019.03.07 17:28

[특별기고] ‘적극행정’으로 공무원 문제 해결력 높이자

공공임대주택은 거주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을 생각하면 꽤나 적절한 제한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 공급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단지 내 주택을 이용하는 것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위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긴 했다.

모든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예컨대 자동차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다.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환경이나 현실이 변하면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규제는 그때부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해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이를 두고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자의적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행정청의 집행을 투명하게 한다는 이유로 인허가 요건을 가급적 세세하게 규정해 재량행사의 범위를 축소시켜왔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의적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나 징계 등을 통해 제재해왔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소극적인 집행자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공무원이 소극적인 집행자의 역할을 넘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공기관에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마련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법제 업무에서의 적극행정 달성을 위한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규제 관련 법령은 입법취지를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분야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둘째, 법령이 새로운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호한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한다. 규제 샌드박스처럼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 역시 적극행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법률이 아니라도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법제처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 배부한 후 대부분의 법제처 직원을 투입해 교육이나 상담 등 일선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에 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생각해보면 적극행정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다.
공무원 사회에 더 널리, 더 많이 정착될수록 그만큼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한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적극행정 법제, 인사, 감사 등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모든 공무원은 적극행정이 당연하게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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