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지각국회 스타트… 민생법안 ‘입법공조’에도 셈법은 제각각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7 17:45

수정 2019.03.07 21:23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 놓고 진통 예고
與,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결정
5.18 망언 징계-손혜원 등 현안
전략적 이합집산 구도 뚜렷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두달간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선 각종 핵심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두달간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선 각종 핵심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가 7일 정상 가동되면서 새해 첫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두달 간 국회 파행으로 민생 법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간 '입법 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야(野) 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법안 진통 예고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총 30일간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권고한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석유, 조선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선별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경사노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노사 양측 입장을 고려해 예외 업종을 선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업종별 예외 적용 입장을 처음 드러내면서 정부여당의 노선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치원법과 선거 개혁 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대립이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치원법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입법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며 처리 전망이 어두워졌다.

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경고했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정치적 현안을 놓고도 전략적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국회 청문회 실시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동조하고 나섰다. 두 당은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또한 이번 기회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5·18망언' 의원을 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결정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조해 중점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만든 선거제 개혁 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패스트트랙 대상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대상이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합의하면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3분의 2 인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패스트트랙)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