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증거누락 檢 주장에…경찰 "사실확인 먼저 했어야"

뉴스1

입력 2019.03.11 12:13

수정 2019.03.11 12:13

민갑룡 경찰청장이 8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 조직폭력배 35명을 일망타진해 경위에서 특별승진한 형사과 이광행 경감(50)를 격려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8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 조직폭력배 35명을 일망타진해 경위에서 특별승진한 형사과 이광행 경감(50)를 격려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진상조사단, 사실 확인 없이 당황스러운 방법 써"
"요청자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상당수 디지털 증거를 빠뜨렸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에) 사실 관계를 확인 등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갑룡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하는 절차 등이 있는데 (대검 진상조사단이) 경찰이 좀 당황스러운 방법을 썼다"며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은 "확보했던 사건 증거는 다 검찰에 송치한 근거들이 있고, 이미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소의견으로 보내지 않았나"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때는 증거 없이 못하고, 검찰이 송치한 증거 자료를 잘 살펴보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나름대로 (검찰에) 설명을 했고 진상조사단에서도 (경찰에) 협조 구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안(案)에 대해 검찰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엔 미흡하다"며 거부한 데 대해서도 민 청장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 필요한 의견들을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자치분권위에서 경찰개혁위원회뿐 아니라 자지단체, 학계,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며 "의사 절차 결정과정을 통해 당정청이 논의를 해서 최종 발표했고,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필요한 의견들을 표명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