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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김부겸 장관 "자치경찰제, 부작용 안전장치 마련"...승진 등 인센티브로 지방경찰 전환 유도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16:03

수정 2019.03.11 16:0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 장관, 윤종인 차관 / 사진=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 장관, 윤종인 차관 / 사진=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실시 될 자치경찰이 오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9 행안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이용되거나 지역단위 유지들의 사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합의제행정기구를 만들어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지역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위원을 구성할 때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법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한다”면서 “지역 유지가 사건을 무마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중대범죄가 되기 때문에 국가경찰로 넘어온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의 단계적 이양도 김 장관이 밝힌 자치경찰 부작용을 막는 방안 중 하나다. 그는 “자치경찰에게는 국민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부분, 여성청소년 부분 등부터 우선 수사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작용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설계했다”면서도 “시범실시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도 전면 실시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을 지방직 공무원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방직 전환은 없다’는 기본 방침을 못 박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실시까지는 지자체 소속이지만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이라면서 "이후에는 채용인원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입 지방직 경찰로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어서 그는 “신입으로만 조직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직은 어느 정도 지방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한계급 승진 등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방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과 향후 선발될 2개 지역 등 총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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