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인보호구역서 고령자 치면 운전자 '형사처벌' 한다

뉴스1

입력 2019.03.12 12:01

수정 2019.03.12 12:01

2일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와 지역 모범운전자연합회원 등 150여명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제공)/뉴스1© News1
2일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와 지역 모범운전자연합회원 등 150여명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제공)/뉴스1© News1

관계기관 TF 꾸려…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
수시운전적성검사 통보 항목에 뇌졸중·뇌경색 추가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앞으로 노인보호구역에서 고령 보행자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운전자는 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치매만 포함돼 있던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확대된다.

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Δ2016년 51% Δ2017년 54% Δ2018년 56%로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10대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중대 사고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노인보호구역에서 고령 보행자와 자동차가 부딪혀도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민사적 손해 배상 의무만 있었다.

또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반경 100m 이내 고령 보행자 중·사상 사고 3건 이상 일어난 1860곳을 추려 횡단보도·무단횡단 방지펜스·투광기 등을 설치한다.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로등 점등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의 질도 강화한다.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인 치매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늘어난다.


또 자기신고·기관통보 외에도 의사, 경찰관, 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실시해 고령자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면허시험장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기준 미달 고령자에게 충분한 추가 설명을 통해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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