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김상조 "현대중·대우조선 M&A, 다른 국가가 참고할 결론 내릴 것"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2 13:48

수정 2019.03.12 13:4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과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이 매각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심사 문턱도 넘어야 한다.


그는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이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의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경쟁총국장과 한 양자 회담과 관련 "예측 가능하게 경쟁법을 규율할 수 있는 전 세계적 합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기술적으로 선도자라고 하기 어렵고 정치적 협상력도 부족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논의를 쌍무가 아닌 다자 논의 틀로 가는 것"이라면서 "재벌개혁·갑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등 국내 논의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