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안 발의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2 16:27

수정 2019.03.12 16:27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됐으며,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며 "수도권에 인구·자본·인프라가 집중돼 저출산 심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3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에 달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은 2009년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과 조선·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려 해양금융중심지로 선정된바 있다. 부산은 국제금융센터(BIFC) 완공 등으로 외형적·물적 인프라를 갖췄으나 금융중심지로 내실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출입·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의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으로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 경제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법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과 남부권 경제 활력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1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