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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확대'…광주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뉴스1

입력 2019.03.12 17:07

수정 2019.03.12 17:07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근 광주지역 노인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년 939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에서 13%를 차지했으나 2017년 1035건(14%), 지난해 1127건(15%)으로 증가 추세다.

사망자수도 2016년 36명에서 2017년 48명, 지난해 4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75명 중 57%에 달한다.

광주시는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4월까지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경로당 등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도 보강한다.

3월부터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취약지역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노인다중이용시설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인지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운전을 위해 실버마크를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사고다발구간 인근 경로당과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여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찾아가 실시하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 중앙부처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받고 있는 적성검사를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에서 3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간도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에서 2년으로, 75세 이상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도록 제안했다.


송상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는데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며 "고령자 교통사고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국 최상위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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