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아파트는 2017년 12월부터 3개 호실을 전세로 임대해 1박에 18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B단독주택은 2017년 10월부터 주택 2개동을 서로 다른 상호로 숙박 공유 사이트에 홍보해 여행객을 모집, 1박에 10~20만원을 받는 등 월평균 300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영업했다.
시는 자치경찰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74곳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해 형사고발 및 계도 조치했다.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돼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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