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교육청, 갑질전횡·학교폭력 은폐 교장에 중징계 요구

뉴스1

입력 2019.03.13 12:13

수정 2019.03.13 12:13

2월2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중앙 현관 앞에서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 10여개 시민단체가 학교장의 갑질행태와 인권침해 사례로 감사중인 A고교에 대한 징계처분이 6개월째 이뤄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2월2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중앙 현관 앞에서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 10여개 시민단체가 학교장의 갑질행태와 인권침해 사례로 감사중인 A고교에 대한 징계처분이 6개월째 이뤄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교내 운영 전반에 걸쳐 갑질 전횡을 일삼은 부산의 모 사립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 비교적 낮은 처분을 내릴 경우 파면, 해임, 강등 등을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재권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3일 사립고 갑질 교장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퇴직 압박과 각종 갑질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 사하구의 A사립고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A사립고 학교장으로 부임한 B씨는 교직원 회의 시간에 '능력이 없으면 빨리 나가라. 아프면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나 가라'고 하거나 특정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갑질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고 교직원 사적 동문 모임을 없애도록 요구해 해체시키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데도 직접 참석해 질문하면서 위원들의 수석교사 면직결정에 영향을 주는 등 인사위 공정성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장 B씨는 교감 전결사항인 복무사항을 학교장 결재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교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대면보고하도록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학교 사무전결 기준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사들로부터 복무사항을 대면보고하도록 엄격하게 지시해놓고 정작 자신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승인 없이 7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폭언과 폭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학교 자치회 회의록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방과후 수업을 강제 실시한 학교장 B씨의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혐의와 형사처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이 감사관은 "학교운영 전반에서 이뤄진 갑질 전횡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에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법인에서 중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중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조치도 함께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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