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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학살'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봉쇄되나…법안 발의

뉴스1

입력 2019.03.14 11:17

수정 2019.03.14 11:17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뒤 부인 이순자씨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뒤 부인 이순자씨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

송갑석 "학살 책임자와 계엄군 권리 박탈돼야"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와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망언 사태가 한 달이 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면전환 기회만 엿보며 버티고 있고 극우 세력들은 면죄부라도 얻은 듯 도리어 5.18민주화운동과 유공자를 대놓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모든 입법적 정치적 방법을 동원해 5·18 역사를 욕보이는 반역사적 세력과 잔악무도하게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 전두환과 5·18 계엄군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권리를 박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장 대상이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국가유공자 배제 요건과 동일)는 국가장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다.


이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의 장지가 관례상 국가장법에 따라 국립묘지로 결정돼 왔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통해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원천봉쇄하고자 한 것이다.


송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등록되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지속되었던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며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73명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에서 박탈될 뿐 아니라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5·18 계엄군 30명 역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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