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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보유세 연달아 인상, 거래세는 안 내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7:59

수정 2019.03.14 17:59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려
꽉 막힌 시장에 숨통 터야
국토교통부가 14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발표했다. 전국에 총 1339만가구가 대상이다. 이 중 아파트가 80%, 나머지는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전국 평균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32% 올랐다. 국토부는 1월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9.13% 올렸다. 또 2월엔 전국 공시지가(땅값)를 9.4% 올렸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이미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정을 거친 뒤에도 단독주택과 땅값은 아파트보다 여전히 현실화율이 낮다.

이로써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인상 로드맵은 일단락됐다. 2018년 겨울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높이고 세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차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올 들어 1~3월에 걸쳐 단독주택, 땅값, 아파트 공시가격을 차례대로 상향조정했다.

집·땅값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는 부정하기 어렵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내는 게 맞다. 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세금을 올리면 조세저항에 부닥친다. 그래서 정부는 현실화율을 점차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아파트 현실화율은 68.1%에 그친다. 단독주택은 53%, 땅은 64.8%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80~90% 수준으로 높이려는 정책 방향은 맞다.

다만 정부는 보유세 강화정책에서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하나는 인상 타이밍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경기는 영 좋지 않다. 특히 부동산은 죽을 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세금까지 어깨를 짓누르게 생겼다.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면 납세자 입장에선 사실상 증세다. 불황에 증세가 과연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정부는 잘 살펴야 한다. 부동산은 올라도 문제이지만 내리면 더 문제다.

다른 하나는 거래세 인하 여부다. 여러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추라고 말한다. 그래야 꽉 막힌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내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부동산은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다.
마치 공공의 적을 무찌르겠다는 식으로, 이념을 앞세워 접근하면 나중에 사달이 난다.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정책이 정권에 따라 온탕·냉탕을 반복한 이유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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