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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택시' 블랙리스트 만들어 단속 강화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5 09:02

수정 2019.03.15 09:02

공항 택시 단속 현장 / 사진=서울시
공항 택시 단속 현장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린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한국관광공사 등과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택시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법 영업 취약지점을 선정,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위법 택시를 적발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는 301건으로 97%에 달했다. 부당요금 사례는 시계할증(서울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이 아닌 데도 추가 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인천·김포공항은 서울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 적용 지역이 아니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택시 처분 권한을 회수한 2017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당요금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21건이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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