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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 ‘불’만 붙여도 '최고 10만원' 부과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11:10

수정 2019.03.18 11:10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부과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적용된다.

금연구역 단속 가이드라인에는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 가이드라인은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재를 받는다.


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긴 하지만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항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하라"고 지도했다.

당국은 지자체는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곳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금연 #담배 #과태료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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