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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됐지만…제주 음주운전자들 술버릇은 여전

뉴스1

입력 2019.03.18 15:00

수정 2019.03.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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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밤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김모씨(52)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변의 한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정모씨(55)가 숨지고 김모씨(54)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당했다. (제주
지난 1월 16일 밤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김모씨(52)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변의 한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정모씨(55)가 숨지고 김모씨(54)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당했다. (제주

3개월간 68건 발생…1명 사망·123명 부상
경찰 "자치경찰과 대대적인 합동 단속 벌일 계획"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주지역에서는 음주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건수는 68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17년 12월 18일~2018년 3월 17일) 75건 대비 7건 감소에 그친 것으로, 윤창호법 시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8건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23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 사망 1명, 부상 129명과 비교했을 때도 그다지 차이 나지 않는 수치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첫 희생자는 55세 가장이었다. 인도에 서 있던 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운전을 한 김모씨(52·여)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3개월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472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67명(56.5%)가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제주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한 것이다.

이에 제주경찰은 음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2시 사이 애조로·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 등 대로변에서 자치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기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그간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변에 진입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의 계가기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법률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인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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