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촬영' 정준영·아레나 前직원 구속영장 신청(상보)

뉴스1

입력 2019.03.18 16:47

수정 2019.03.18 16:50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5년부터 8개월 이상 단톡방서 불법촬영물 유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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