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위해 2개월 기간연장 건의

뉴스1

입력 2019.03.18 17:42

수정 2019.03.18 19:42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등 위원들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등 위원들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과거사위 "추가 의혹 조사 마무리할 필요있다"
법무부 내일 입장 발표…연장시 '5번째 연장'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8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로부터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고 관련 결정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철저한 진실규명을 지시한 만큼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에도 기간이 연장되면 5번째 연장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과 용산참사 사건의 유가족 진술을 청취한 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사건' 및 용산 참사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돼 조사 시간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은 현재의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과거사위의 이같은 결정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기간 연장 요구와 이를 바라는 여론 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연장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진실 규명과 별개로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이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대부분 완료됐다. 그나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마약 강제투약 등이 추가로 밝혀져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15년)가 늘어날 수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는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어려워 재수사는 요원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법무부가 19일 과거사위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과거사위는 5번째 활동기간 연장이 이뤄지게 된다. 2개월 연장이 되면 과거사위는 오는 5월말까지 활동한다.


작년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며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과거사위는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2월 조사단이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연장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규정을 고쳐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더 기한을 늘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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