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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의 잘못 아닙니다" 서울시 대응가이드

뉴스1

입력 2019.03.19 06:01

수정 2019.03.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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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 누군가의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피해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감추려고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리라고 상상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피해자가 되도록 '피해자 다움'을 수행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과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촬영과 유포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경찰 신고 때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결했을 때 대응법 등도 담았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한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임을 안내한다.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등도 담았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 배포한다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서울시는 대응 가이드북 제작 이외에도 피해자 소송비용과 심리치료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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