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오늘 '김학의·장자연 조사 연장' 최종 결정

뉴스1

입력 2019.03.19 06:02

수정 2019.03.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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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2개월 추가 연장 건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는 19일 이른바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사건 조사를 위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활동기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을 이날 내릴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의혹 사건, 용산참사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특히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돼 조사 시간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은 현재의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과거사위의 결정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기간 연장 요구와 이를 바라는 여론 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연장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의혹 등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과거사위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과거사위는 5번째 활동기간 연장이 이뤄지게 된다.


2개월 연장이 되면 과거사위는 오는 5월말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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