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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정준영 몰카 파문…'섹션TV' "최고 7년 6개월 징역형"

뉴스1

입력 2019.03.19 09:20

수정 2019.03.19 09:20

MBC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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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몰카 파문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의 처벌 수위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의 몰카 파문과 관련한 이슈를 다뤘다.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다.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정준영과 함께 단톡방에서 불법 영상을 본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다만 행위 시점에 따라서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준영은 빅뱅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과 함께 한 단체 채팅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정준영은 경찰 조사 전인 지난 13일 사과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면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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