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장자연 조사 2개월 연장…박상기 장관 "수사도 착수"

뉴스1

입력 2019.03.19 11:49

수정 2019.03.19 11:49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검찰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에게 지난 15일 3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김 전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검찰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에게 지난 15일 3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김 전 차관이

"드러난 범죄사실 신속 수사 전환해 檢 수사 착수"
"공수처 설치로 특권층 사건 진실 밝혀지도록 노력"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의혹 사건,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거사위의 전날 활동기간 연장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경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의 결정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기간 연장 요구와 이를 바라는 여론 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연장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의혹 등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과거사위는 활동기간 연장은 4번째 이뤄졌다. 당초 2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했던 법무부 훈령 '검찰 과거사위 규정' 개정까지 포함하면 5번째 연장이다.
지난해 2월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자 기한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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