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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동영상' 보내달라고만 해도 처벌

뉴스1

입력 2019.03.19 12:14

수정 2019.03.19 14:03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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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정준영 동영상', 이른바 정준영의 불법촬영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이 '정준영 동영상'과 '피해자 리스트' 유포와 관련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그 불법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실이 알려진 후 인터넷에서는 '정준영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로 올라 화제가 됐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 리스트'라고 알려진 '지라시'가 등장했다. 특히 '피해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유명 연예인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해야만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불법촬영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불법 촬영물 등을 채팅방에 올리거나 보내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추적해 게시자 등의 정보(IP, 게시지역 등)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 유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SNS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사이버범죄신고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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