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장자연 공소시효 대부분 지나'…형사처벌까지 '난관'

뉴스1

입력 2019.03.19 12:20

수정 2019.03.19 14:19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 입장해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 입장해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진상규명 중 범죄 드러나면 신속히 수사 전환" 의지
조사단 강제수사권 없어…김학의, 특수강간혐의 적용 가능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유지 기자 = 법무부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등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번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하지만 조사위의 활동기간이 5월말까지 연장되더라도 진상규명 작업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사건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이들이 조사단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렀지만 그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단에는 김 전 차관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경우 특수강간 혐의 적용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된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 2008년 3~4월 총 2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07년 12월21일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범죄 혐의에 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

2007년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역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같은당 곽상도 의원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만큼 재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반면 장자연씨 사건은 2008년 발생한 것으로 강제추행(10년), 강요(7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선 조사를 거쳐 재수사를 권고했고, 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에 대해선 생각중"이라며 "효과적이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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