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 다하도록"…석방 요청

뉴스1

입력 2019.03.19 12:24

수정 2019.03.19 21:22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金측 "도주 우려 없다는 사실,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
특검 "진술을 바꾸며 범행 일체 부인…보석 불허 타당"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심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도정 차질을 우려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심문기일에서 김 지사는 "남은 법적절차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은 어려운 경남민생과 바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내 갈등 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한계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제게 주어진 법적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최종길 변호사는 "김 지사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라며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고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면 석방을 한 뒤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 또한 "도지사 일정은 모두 공식적인 것이라 김 지사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이 사건과 관련한 관계인을 만날 우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진술을 바꾸려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변경된 사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언론에 기대어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보석허가청구는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보석허가를 한 뒤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댓글 조작을 통해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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