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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 울산 북구 염포삼거리…교통체계 개선 시급

뉴스1

입력 2019.03.19 16:21

수정 2019.03.19 16:21

울산 북구 염포삼거리.© 뉴스1
울산 북구 염포삼거리.© 뉴스1

주민자치위 "단속카메라 설치·신호체계 변경 촉구"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지난해 10월 3일 대형 화물트럭이 염포삼거리로 진입하던중 급회전하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 A씨(29)가 사망하고 차량과 부딪힌 전신주와 가로등이 쓰러지며 유류탱크에서 기름도 다량 유출됐다.

19일 염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차량 과속으로 인해 아찔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 북구 염포삼거리 내 과속단속 및 신호위반 CCTV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홍수 염포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미포조선에서 성내 방향 내리막길 진입 차량들이 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후 과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연말에도 해당 구간에서 차대차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독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어서 차량과속으로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곤 한다"며 교통사고 빈번지역인 염포삼거리의 단속카메라 설치 등 신호체계 변경을 촉구했다.

또 염포삼거리 남목에서 성내 방향으로 유턴 신호시 성내~남목 방향 신호위반 차량들이 진입하면서 유턴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앞서 주민자치위는 지난해 10월 북구청 교통정책과와 동부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등을 차례로 찾아 교통체계 개선을 호소했지만 11월 경찰청으로부터 "예산문제로 즉시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라 생각한다"며 "재차 건의를 받고 동부서와 협의해 단속카메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굽은 형태의 교차로 구조로 돼 있는 염포삼거리는 진행차량의 차로가 일정하지 않아 교통단속장비의 1차 검지선과 2차 검지선 모두 통과율이 떨어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며 "급정지 차량으로 인한 후미 추돌 교통사고와 추돌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설치에 에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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