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 여부 21일 판가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0 09:48

수정 2019.03.20 09:48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사진=연합 지면화상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사진=연합 지면화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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