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년전 정준영 불법촬영 수사경찰 직무유기 입건…증거인멸 의혹

뉴스1

입력 2019.03.21 10:45

수정 2019.03.21 10:46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휴대전화 복구 불가 거짓의견서 제출 정씨 변호사도
권익위 제출돼 검찰에 넘어간 카톡원본도 오늘 확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찰이 지난 2016년 정준영씨(30)의 불법촬영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담당 일선경찰관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외부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된 바 없으나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었다. 하지만 당시 정씨는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 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과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정씨의 휴대폰을 복원하던 사설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업체에 '복원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증거인멸·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거짓 의견서를 제출한 정씨의 당시 변호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씨 등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원본도 이날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검찰과 협조해 오늘 확보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 (우리가 확보한 자료와) 반드시 대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검찰과 있었고 오늘 자료를 확보해서 기존 자료와 동일성 여부 확인하면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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