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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망언 시 최대 징역 7년"…4·3특별법 개정 추진

뉴스1

입력 2019.03.21 16:14

수정 2019.03.21 16:14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2017.10.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2017.10.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5·18 왜곡 방지법' 준해 기존 개정안 구체화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5·18 왜곡 방지법'을 계기로 제주4·3을 왜곡할 경우에도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000만원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이른바 '5·18 망언'으로 촉발돼 추진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왜곡 방지법)'에 준해 지난해 8월 박광온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수원시 정)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주4·3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기존 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Δ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Δ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Δ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구체화했다.

단, 개정안은 문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위 의원은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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