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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개사육 농장,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사용 '말썽'

뉴스1

입력 2019.03.21 16:27

수정 2019.03.21 16:27

제천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도화리 개 사육장.© 뉴스1
제천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도화리 개 사육장.© 뉴스1

일부 중학교 지정업체 위탁처리 안해… 市, 과태료 부과 방침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가축사육제한 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제천시 도화리에서 대규모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재활용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일부 중학교는 급식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문제의 농장주에게 돈을 주고 위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제천시내에서 개 4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주 A씨(62)는 수년전부터 신고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개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량배출사업장(배출자)은 Δ수집·운반업체나 Δ자신의 가축에게 먹이겠다고 신고한 신고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이렇게 모인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화 허가를 받은 재활용 허가업체로 넘어간다.


그러나 제천지역의 3개 중학교는 신고없이 A씨에게 위탁해 왔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농장주 A씨와 관내 3개 중학교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장주 A씨는 지난 16일 불법가축사육 현장을 취재하던 지역기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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