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중노조, 사내하청·일반직 노조 통합 '난항'

뉴스1

입력 2019.03.22 11:09

수정 2019.03.22 11:09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선거에 대입하려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18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선거에 대입하려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18

일부 현장조직 '1사 1노조' 무효 가처분 신청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일반직과 사내하청 노조를 통합하는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일부 현장조직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현중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현중과 일반직노조, 사내하청노조를 하나로 묶는 1사 1노조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현장조직에서 '노조에 흡수된 사내하청과 일반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시행규칙에는 사내하청·일반직노조 조합원을 현중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 마련, 노조 활동중 해고시 1년치 생활비 보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 의결 당시 진행된 대의원 투표에서도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나타나 노조통합에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일부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1사 1노조 시행이 전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총회(찬반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의원대회 역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한다'는 노조규칙에 따라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현중노조는 임원선출과 쟁의행위 및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안만 조합원 찬반투표로 의사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일부 현장조직은 노조를 통합하는 1사 1노조 시행규칙 역시 예외적인 사안으로 보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대명제 아래 어렵게 1사 1노조안을 통과시켰다"며 "노조 분열을 조장해 이익을 얻을 집단은 회사뿐이란 점을 명심해 가처분 신청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일부 현장조직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24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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