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처럼 생각해서.." 인턴직원 성추행한 대표 '집행유예'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2 13:09

수정 2019.03.22 13:09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 인턴 직원 등 3명 엉덩이 치거나 허리 감싸안고 입 맞추는 등 8차례 추행
최후진술서 "가족처럼 생각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들이 불찰이었다" 밝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인턴 직원 등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문화재단 前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대균)은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천안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인턴 직원 B씨 등 3명의 엉덩이를 툭 치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신체접촉행위는 물론 피해자를 밀치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과 함께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낮은 자세로 아랫사람을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또 존중했다”며 “가족처럼 생각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들이 불찰이었다”고 설명했다.

#천안문화재단 #인턴 #강제추행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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