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깐깐해진 감사, 문턱에 걸린 아시아나항공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2 17:07

수정 2019.03.22 17:15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범위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낸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기업이 '적정' 아닌 '한정' 의견을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이 회사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곧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깐깐해진 회계기준이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을 계기로 국회는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폭 뜯어고쳤다. 이른바 신외감법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논란도 회계법인들을 긴장시켰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리스규정이 항공사에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리스 비중이 60%로 높은 편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새로운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렇다고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새 회계기준이 뉴 노멀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회계는 국제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비아냥을 들었다. 세계 12위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답지 못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동안 재무구조를 개선하려 무진 애를 썼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700억원대 보유주식을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에 담보로 맡기기도 했다.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선 새 기준이 야속하겠지만 도리없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파장을 주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 아시아나항공 회사채를 가진 투자자들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며칠 전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향후 1년간 주요 한국 기업들은 한층 커진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계기준 강화와 신용등급 강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금융당국이 아시아나항공을 넘어 더 넓은 눈으로 이번 일을 봐야 할 이유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