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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경제정책] 택시·카풀 등 공유경제 공방도 2라운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4 17:03

수정 2019.03.24 17:03

양측 합의내용 일부 무효 주장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경제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되기 4개월 전인 8월 5일까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최종결정, 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 보고·상정, 심의자료 분석 및 의견청취, 전문위원회 논의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는 무산됐다.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심의와 최종고시 등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운 체계를 반영한 최저임금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계는 일부 기업들은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탄력근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논의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아 3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진 택시·카풀 등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시간에 선택적 카풀을 허용하기로 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법안을 처리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일부 중소 카풀업체가 합의내용 무효를 잇따라 주장하면서 '2라운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풀을 출퇴근시간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회에 택시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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