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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국내서도 달린다…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6 12:00

수정 2019.03.26 12: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량이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어 대전·서울·부산 등의 지자체가 노면전차를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1899년 서울-제물포 구간에 최초로 도입된 바 있으나, 1980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경찰은 새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또 이번 개정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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