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면전차 도로교통법 위반 때 범칙금·과태료 부과

뉴스1

입력 2019.03.26 12:01

수정 2019.03.26 12:01

일본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면전차. (경찰청 제공)© 뉴스1
일본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면전차. (경찰청 제공)© 뉴스1

자율주행차, 국토부장관 허가 때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경찰,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면전차(트램)는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는 차로, 유럽·일본 등의 관광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28일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를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때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학원 등록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 기준은 70%에서 60%로 낮췄다.
경찰 관계자는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반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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