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단독] 수은, 대우조선 영구채 기관에 분할 매각한다

뉴스1

입력 2019.03.26 13:35

수정 2019.03.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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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영구채 전환조건 잠정합의…만기 30년 유지·10년내외 주식전환 분할매각
발행금리 2021년까지 연 1% 그대로..2022년이후 이자부담 낮추기로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수출입은행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기관투자자들에 분할 매각하기로 현대중공업그룹과 잠정 합의했다. 영구채 금리도 2022년 이후 이자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조건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 채권의 만기는 30년으로 유지하되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해 분할해서 금융시장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전환분할 매각 시기는 10년이 유력시된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영구채 2조3328억원 어치(주식 전환시 5757만9986주)를 보유하고 있다. 발행금리는 종전대로 2021년까지 1%를 유지하되 2022년 이후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형태로 금리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협상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영구채의 만기는 30년으로 유지하고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에 1조5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수출입은행은 발행금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영구채 주식 전환 규모가 워낙 커서 한꺼번에 전환이 이뤄지면 주가 부담이 있고, 현대중공업의 경영권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분할해서 매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8일 이뤄진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 간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의 일환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지주 내 조선통합법인에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55.7%) 전량을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조선통합법인의 신주를 받기로 했다. 조선통합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1조5000억원을 출자해 1대주주로 올라선다. 조선통합법인 2대주주가 되는 산업은행은 조선통합법인 지분을 최소 5년간 보유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들고 있는 영구채가 문제가 됐다. 영구채의 금리가 2021년까지 연 1%로 유지되지만 2022년이후 발행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발행조건상 영구채 금리는 2022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5년 만기 공모 무보증회사채 기준수익률에 25bp(0.25%포인트)가 가산된다. 당장은 이자비용이 연간 약 230억원 수준에 그치지만 추후 이자비용이 큰 폭으로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자비용에 더해 수출입은행이 영구채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분율이 한순간에 희석되는 문제도 있었다. 영구채의 주식 전환 규모가 5757만주에 달해 대우조선해양 현 발행주식의 53%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영구채 총 2조3328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수출입은행은 경영난을 겪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수출이행자금 대출금을 영구채로 바꿔줬다. 영구채의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됐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자본을 확충할 수 있었다.
영구채 발행금리도 2021년까지 연 1%로 제한해 이자부담을 대폭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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