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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5·18 유공자 서훈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19.03.27 13:53

수정 2019.03.27 13:53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 © News1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 © News1

"5·18 왜곡·폄훼 더이상 없도록"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추진을 위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훈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과 포장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상훈법 개정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20일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여야 4당(민주평화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50명 명의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둥이 5·18인데, 아직까지 5 ·18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18 정신을 왜곡,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국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지시하시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도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상훈법 개정안은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서훈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훈법 개정안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천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광수, 박선숙,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정미, 장정숙, 조배숙,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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