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행자 치고 뺑소니…고장난 안개등에 덜미 잡힌 20대

뉴스1

입력 2019.03.28 12:01

수정 2019.03.28 12:01

2월24일 오전 4시15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피의자 A씨(29)의 차량(사진 상단 빨간색 원)이 보행자를 들이받기 직전 CCTV 장면(강남경찰서 제공). 2019.3.28/© 뉴스1
2월24일 오전 4시15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피의자 A씨(29)의 차량(사진 상단 빨간색 원)이 보행자를 들이받기 직전 CCTV 장면(강남경찰서 제공). 2019.3.28/© 뉴스1

경찰, CCTV 250여개 확인…1개월만에 검거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심야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약 1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씨(29)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에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 B씨(25)를 자신의 SUV차량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성수대교까지 1.3㎞ 구간의 신호등 5개를 모두 위반하며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팔과 다리에 큰 골절상(전치 16주)을 입어 입원 치료중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차량의 외관을 확인했지만 차량번호까지 알아내지는 못했다.
다만 용의차량의 안개등 하나가 고장난 것을 알아내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및 6개 자치구 일대 CCTV 250여개를 확인했다. 이후 사고 1개월만에 A씨의 성북구 주거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최초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사고 및 도주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들이받은 물체가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거주지까지 약 11.5㎞의 거리를 단 8분만에 도착하는 등 과속으로 도주하고, 사고 다음 날 바로 차량 수리를 맡기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사소한 단서에 의해서라도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며 "교통사고를 낸 경우 도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찰 및 소방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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