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이버·언어폭력 특별예방교육…초등학생으로 확대

뉴스1

입력 2019.03.28 12:01

수정 2019.03.28 12:01

7일 오후 울산 학성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한 스쿨폴리스와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3.7/뉴스1© News1
7일 오후 울산 학성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한 스쿨폴리스와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3.7/뉴스1© News1

새학기 맞아 2개월간 전국 1만2000개 초중고교 실시
미인가 교육시설서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예방활동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사례 및 사건을 중심으로 전국 1만2000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 피해시 대응요령, 신고방법 등을 교육한다.

경찰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4월을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해 운영사항에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엔 학교폭력이 낮은 연령층까지 이어지고 있어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최근 학생 간 정서적 폭력(언어 폭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욕설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은 별도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배려 의식 함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체험형 범죄예방교육 시설인 청소년경찰학교에서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단체에서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담당 SPO가 주기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한다. 해당 시설 종사자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장 임시조치 및 자치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학교폭력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Δ학교폭력 가·피해자 Δ학교폭력 단체(폭력서클) 구성원 Δ학교·가정 밖 청소년 중 재범·재피해 우려가 높은 학생들을 면담관리 대상자로 지정했다.

면담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Δ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Δ청소년상담복지센터 Δ청소년 쉼터 등 지역별 청소년전문기관에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은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동안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주축으로 학교폭력 근절 활동을 지속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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