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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확산되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론 경청하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8 17:13

수정 2019.03.28 17:13

문재인정부 안팎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최영기 교수(한림대)는 27일 "노동생산성 혁신 없는 최저임금 연속 인상이 고용에 부작용을 미쳤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학회와 경기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같은 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평가와 노동개혁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초기 고용·노동 정책은 약효가 다 됐거나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과속으로 취약근로자들의 고용 감소와 분배지표 악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내년도 적정인상률에 관한 경제분석과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향후 노동개혁 과제로는 임금상승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 노력과 직무급제 도입을 들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최 교수의 지적과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따라서 문정부 경제 및 노동정책의 큰 흐름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학자로 볼 수 있다. 그런 학자의 입에서 나온 비판이라면 배척할 이유가 없다. 모든 정책은 시행 후 일정 기간이 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정부는 이런 과정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실패를 인정하고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 점에서 문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최대 관건은 노동계를 설득해 협력을 얻어내는 일이다. 내년에 동결한다 해도 지난 2년간 상승폭(29%)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에 육박한다.
이는 여전히 경상성장률(4~5%)을 훨씬 앞지른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노동계 설득과 타협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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