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7월까지 개화기 양귀비·대마 밀경 집중단속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31 08:59

수정 2019.03.31 08:59

단속용 양귀비(왼쪽) 꽃의 경우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흰색, 분홍색 등으로 다양한 반면, 단속하지 않는 '개양귀비' 꽃은 주로 진한 주황색이며 흰색이나 엷은 분홍색도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단속용 양귀비(왼쪽) 꽃의 경우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흰색, 분홍색 등으로 다양한 반면, 단속하지 않는 '개양귀비' 꽃은 주로 진한 주황색이며 흰색이나 엷은 분홍색도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4월부터 7월 말까지 마약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의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양귀비 재배사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들은 과거 의약품이 부족한 시절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화초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재배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위해 경찰은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도 특별 운영한다.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는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내사 중이거나 기소중지된 자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는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밀경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심은 관상용 양귀비를 점검하고, 합법적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한 허가지역에 대한 현장답사 및 첩보활동을 강화해 대마 임의폐기, 불법유출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지역 고령의 노인들이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 사용으로 밀경하는 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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