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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모우다, 투자자 보호 제도 '메디세이프' 마련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30 07:51

수정 2019.03.30 07:51

P2P금융 모우다, 투자자 보호 제도 '메디세이프' 마련


메디컬 전문 P2P금융플랫폼 모우다는 지난 28일부터 모우다의 메디컬 P2P 채권 투자 안전장치인 '메디세이프(MediSafe)'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메디세이프가 적용되는 투자 상품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0%까지 적립금 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보험 성격의 투자자 보호 장치다. 회사가 초기 재원 1억 원을 마련해 출자한 뒤 메디세이프가 적용되는 상품 대출금액의 1%를 매월 말 재원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남은 기금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잔액 증명자료도 공시할 예정이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우량 채권 투자 활성화 효과도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예측하고 수익률이 위험 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결정한다.
이론적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만큼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P2P업체 운영의 건전성, 심사나 채권관리 능력,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적고 불완전한 탓에, 수익률이 낮아도 떼일 위험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때문에 높은 이율의 채권에만 투자가 몰리기도 한다. 모우다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상품에 대해 90% 보호 장치를 설정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량 병의원들의 대출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모우다는 연체율과 부실률 변화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메디세이프 기금을 청산하고 재적립하기로 했다. 예컨데 2019년말 1기 메디세이프 기금을 청산한 뒤 잔여 금액은 회사에 귀속시키고 2020년초에 다시 2기 기금을 적립한다. 기금 규모와 적립 비율은 전년도 대출 실적 대비 90일 이상 연체금액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회사 입장에선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연체를 해결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심사 효율화를 통해 연간 연체율이 낮아지면 다음기에 적립비율을 낮춤으로써 자본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연간 연체율이 높아지는 경우 회사는 이듬해 적립율을 높여야 한다. 안정적인 채권심사와 운영을 회사의 이익 구조와 결합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메디세이프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는 투자자 보호이지만, 넓게는 P2P금융의 당사자인 투자자, 차입자, 플랫폼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모우다는 투자자들에게 사회적 의미를 위해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 의미를 위한 자금 지원은 정부의 역할이며 개별 투자자들의 사적 행위인 투자에는 리스크와 수익 간의 합리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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