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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극한대치에 민생법안 '위태'..빈손국회 우려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31 16:50

수정 2019.03.31 17:21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사진=연합뉴스
오는 5일로 3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빈손 국회'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개편안 등과 같은 민생법안의 논의가 번번히 불발되면서 회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선거법과 개혁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을 추진하면서 여야 대치국면이 심화되는 등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둘러싼 중도하차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300명 이상)의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가 시급해졌다.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4차례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쟁점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을 존중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한국당 등은 1년 확대 요구로 맞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에서도 '전체 근로자 서면 합의 방식', '부서 근로자 서면 합의 방식' 등에서 이견 차가 큰 것도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등 여야 이견이 많지 않은 법이 많은데 이것마저 진전이 안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게 (야당에)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단 여야는 5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한다고 버티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1일부터 예정돼 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심의절차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표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겼다.
한국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전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 여야간 논의가 막힌 상태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등에서도 여야간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임명된 장관 후보자를 놓고도 야당에서 지명 철회와 '부실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여야 관계가 살얼음판에 놓여 있어 민생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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