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송언석,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 발의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1 15:45

수정 2019.04.01 15:45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fnDB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fnDB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확대(3000억원→1조원)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개인사업자 및 공동수증 2인 이상으로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산 처분제한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경우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 0.52%, 독일 0.56%와 비교해서도 높다.

또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과세 건수는 평균 74건이며,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4년 간 평균 121건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경제 성장엔 창업 기업의 발굴, 육성 못지 않게 기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은 민간경제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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