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NS 마약광고 "잡아도 잡아도 끝없어"… 4년만에 23배 '폭증'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2 13:37

수정 2019.04.02 13:37

마약에 찌든 대한민국(2)
지난 1일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31)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공급책 이모씨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31)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공급책 이모씨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최영근씨(31)는 지난 1일 환각성이 높은 신종 대마 액상을 구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최씨는 마약공급책 이모씨를 통해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한 뒤 최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필리핀을 거점으로 필로폰 약 300g을 밀반입한 뒤, 인터넷 광고와 SNS 채팅을 통해 수백명에게 판매해 약 4억원의 수익을 얻은 판매조직을 적발하는 등 4개 조직, 2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4명을 구속했다.

불법 온라인 마약류 광고는 불과 4년 만에 23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로 맞대면으로 이뤄지던 마약 거래가 온라인을 통한 판매 루트가 바뀌면서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다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가 어려운데다, 인지 후 광고를 차단하더라도 사후 조치에 그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도 온라인·SNS를 통한 마약 광고의 폭발적인 증가가 배경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국내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기준 1만4123명이다. 이는 10만명당 27.5명 꼴로, 4년 전에 비해 무려 44.6% 늘었다.

■'온라인 마약광고' 적발, 4년간 23배 늘어
2일 대검찰청의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에 적발된 불법게시물 및 사이트는 2017년에만 7890건에 달했다. 불과 4년 전(345건) 대비 무려 22.9배 급증한 규모다. 다만 2017년 이전까지는 수작업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 규모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2016년과 비교하더라도 3년여만에 적발 건수는 4배 이상 늘어났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는 동안 마약류 사범도 크게 늘었다. 2013년(9764명)까지 국내 마약류 사범은 10만명당 19.4명으로, 유엔의 '마약 청정국가' 기준(10만명당 20명)을 가까스로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들어서는 27.5명으로 급증하며 순식간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

수사 당국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기존 중독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범죄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일반인의 거래가 늘어,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 접근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이 실시 중인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집중단속'에서도 한달 간 검거된 인원 중 25%가 인터넷 마약류사범이었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관심이 커진 유흥업소 주변 마약류 사범(7%)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경찰청 마약계의 한 경찰관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마약 유통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봐야 한다"며 "투약자들 사이의 대면 거래보다는 국경이 없는 SN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서 단속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실적
(건)
차단·삭제 요청 구속
2014 345 1
2015 450 2
2016 1439 5
2017 7890 25
(대검찰청 ‘2017 마약류 범죄백서‘)

■'해외 서버·사후 조치' SNS 광고 차단 어렵다
경찰은 마약류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온라인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과 식약처는 모니터링 1개월만에 1848건에 달하는 온라인·SNS 상 판매광고를 적발해 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SNS상 마약류 판매 광고가 만연하나,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사가 쉽지 않다고 수사 당국은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도 외국에서는 (영장의) 강제성이 없어 수사가 어렵다"며 "차단하더라도 사후 조치밖에 안 되는데다, 주소나 계정만 교묘히 바꿔 다시 광고를 올리는 사례도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수작업 위주였던 적발 방식을 키워드 자동 검색 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약류를 암시하는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계정이나 IP주소를 24시간 파악해, 보다 빠른 적발과 사전 차단도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9월 중에는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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