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영장기각.. 수사 차질 불가피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3 10:02

수정 2019.04.03 10:02

법원,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 있어".. 구속영장 기각
검찰, "보강수사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
구속영장 기각 후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 후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치원비 등을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2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가 유치원비 등을 전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도 교육청 등은 지난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씨의 유치원에 교구재를 납품하는 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씨와 그의 자녀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또 거래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있어 허위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을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씨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체험장을 사들여 자녀에 재산 불법증여 의심 정황과 유치원 계좌로 한유총 회비 납부,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원을 입금한 혐의 등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등원거부’ 투쟁을 주도했다.
해당 투쟁은 정부의 강경대응 및 시민들의 비난여론에 하루 만에 막을 내렸고 이씨는 그 여파로 이사장 직에서 사임했다.

#이덕선 #한유총 #구속영장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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