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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취업 에세이] 블라인드 면접, 개인정보 답변 피해야 유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5 17:01

수정 2019.04.05 19:07

(76) 블라인드 채용법
[장욱희의 취업 에세이] 블라인드 면접, 개인정보 답변 피해야 유리

최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필자가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한 공공기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본 결과 구직자 개인정보는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자기소개서 내용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면접관으로부터 개인적 질문을 받는다거나 출신학교나 지역, 부모님 직업 등을 말해달라고 요청받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구직자라면 답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된다.
필자라면 "면접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거꾸로 구직자가 먼저 자신의 출신학교 등 개인적 이야기를 꺼내는 사례가 더 많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구인자뿐만 아니라 구직자인 취준생과 청년들도 꼭 알아야 한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경기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선수와도 같다. 경기 규칙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경기를 뛰는 선수와 심판 모두에게 중요하다. 축구심판은 경기 내내 선수와 함께 뛴다. 선수들 동작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선수는 퇴장시킨다. 축구심판도 공정하게 판정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

경기를 뛰는 선수는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갈고 닦은 기량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기가 시작되면 최선을 다해 뛴다. 경기를 보는 관중들은 끝까지 싸우는 선수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 비록 패색이 짙어보일 지라도 팬들은 끝까지 응원한다. 여기에 힘을 얻은 선수들이 막판에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면 팬들은 이긴 경기나 마찬가지라고 느끼면서 진한 감동을 받고 열광한다.

면접이 시작되면 경기가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우선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경기 규칙을 어기면 퇴장이다.

취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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