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성폭력 예방 위해 민간단체·경찰과 공동대처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6 12:25

수정 2019.04.06 12:25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에스원·경남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MOU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사진 가운데)이 지난 5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불법촬영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주)에스원·경남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남도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사진 가운데)이 지난 5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불법촬영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주)에스원·경남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남도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최근 ‘버닝썬’ 사태 등 유명 연예인들의 여성 불법촬영 및 성폭력 동영상 유포와 관련, 민간단체 및 경찰과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주)에스원·경남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불법촬영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폭력 예방정책 수립과 성폭력 관련 홍보·교육을 비롯해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성폭력 예방정책 수립 △디지털 성범죄 추방주간 지정·운영 △사이버 성폭력 점검·단속 △학생 성폭력예방 특별교육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 운영 등이다.


앞서 도를 비롯한 협약 체결 5개 기관은 불법카메라 점검 확대를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성폭력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불법촬영 등 성폭력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경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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